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손해를 봤고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1심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가집행할수있다고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야할것같은데요
이 경우 제가 돈을 돌려받기위해
가장 먼저해야하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가집행이라 재산명시 등 절차는
안되는것같은데 맞나요
가해자에대해서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정도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법상 조치로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소멸절차 거친 후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금액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부동산, 동산, 채권 등 가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각 재산별로 일반적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과 대응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