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20년 넘게 함께 사업을 일구며 부양을 해 온 청구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의 자녀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기여분 및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진행하였고, 수원가정법원의 재판부는 2024. 6. 17. 청구인의 기여분을 40%로 인정하고, 부동산의 단독 소유 등을 인정하는 청구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느합 661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2.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19xx. x. xx. 망인과 혼인을 한 이래, 20xx 년 경부 터 xx 마트를 함께 운영하여 오다가, 20xx 년 경부 터 서울 xx 구 xx동에 편의점을 오픈하여 함께 운영을 해 왔으며, 20xx 경부터 20xx년경까지 서울 xx 구 xx동에서 치킨집을 함께 운영을 해 오는 등 망인 명의의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과 함께, 경제활동을 한 사실, 특히 청구인이 망인과 함께 금 xxx, xxx, xxx 원을 형성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약 20년간 망인에 대하여 일반적 배우자의 병간호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간호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든 내용의 주장 및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하여 반박을 하였던 바, 수원가정법원의 재판부는 2024. 6. 17. 청구인의 기여분을 40%로 인정하고, 부동산의 단독 소유 등을 인정하는 청구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느합 661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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