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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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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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특정기간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 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기 납부금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8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는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의 총회 의결이 없어 무효임에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증서의 유효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피고 조합은 신의칙상 의뢰인에게 이 사건 증서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은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이미지 1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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