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보배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217-1번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이행할 목적으로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각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 35,000,000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피고 조합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결정 고시에서 종상향이 되지 않을 경우(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환불 보장 확약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보배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측이 총회 결의 없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인 환불 보장 확약서, 즉 분담금 반환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이 사건 환불 보장 확약서 상의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타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바, 이 사건 환불 보장 확약서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 일체로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환불 보장 확약서의 전액 환불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 측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의뢰인들로부터 납입 받은 각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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