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은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6,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납부금 반환보장] 본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발행·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피고 측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없었음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착오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로의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저는 승소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납입금까지 되찾은 성공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송 의뢰 시 실제 '승소 판결 및 환불 성공 사례'를 제공하며 지역주택조합 반환 소송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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