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상대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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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상대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서****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 서구 신현동 100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피고 측이 설치한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30,63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분양홍보관 내에서 이루어진 상담 및 자료 등을 통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율이 85% 이상이고 이 사건 사업 추진이 확정되고 입주가 보장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이는 또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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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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