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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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서****

피고 (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변경 전 명칭: (가칭)화담타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9-52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각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40,000,000원씩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의뢰인들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변경 전 명칭](가칭)화담타운 지역주택조합은 천재지변 또는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이 사건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제 보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이 사건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각 교부받고 사업계획 미승인 시 분담금 등의 전액 반환 약정이 유효함을 믿고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안심보장제 보증서는 조합원 모집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의뢰인들이 이 사건 안심보장제 보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들의 착오는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들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의 착오에 기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로 위 각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조합원 분담금 등 각 40,000,000원을 반환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성공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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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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