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근로자들이 의뢰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함.
- 노동청 및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함.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이 사업체의 대표로 취임하게 된 경위 및 근로자들 퇴직 당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 요건 및 고의가 결여되었다고 주장함.
사건결과
-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확정)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