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국가대표팀 주치의로 봉사하였는데, 특정 언론사에서 의뢰인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선수의 기량이 저하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작성함.
- 위 기사에 언급된 사실관계는 모두 허위사실이었고, 표현 역시 원색적이어서 언론조정(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함.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기사 내용 중 사실판단의 영역과 주장의 영역을 분리하여 각 허위사실 여부 및 표현의 적정성에 관해 논증.
- 반복된 악의적 기사로 인해 선의에서 봉사한 의뢰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사건결과
- 정정보도 전부 인용
- 손해배상 2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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