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회사의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의 재정상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함.
'투자가 되지 않아 곧 어려워질 것이다', '회사의 자금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등의 표현.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위 표현들의 허위성에 대해 증명하는 한편,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논증함.
위 표현들로 인해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 소명하면서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주장함.
사건결과
신용훼손죄 혐의 인정. (기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