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얼마전 어떠한 잘못을저질러 공무원재직중 집행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사유여서 짤리게되는 상황 이긴합니다만 본인이 억울한부분이 분명하게 있어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항소늘 할 경우 항소심판결시까지는 판결의 확정이 아니기때문에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서는 아직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1. 행정공무원 법무팀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공무원 형사처벌로 인한 징계처분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공무원법에 의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3.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므로,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