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중 집행유예처분 받고 항소할경우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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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중 집행유예처분 받고 항소할경우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얼마전 어떠한 잘못을저질러 공무원재직중 집행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사유여서 짤리게되는 상황 이긴합니다만 본인이 억울한부분이 분명하게 있어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항소늘 할 경우 항소심판결시까지는 판결의 확정이 아니기때문에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서는 아직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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