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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행정소송 소가 계산 방법 및 행정소송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당해고 행정소송 소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직복직 시점까지 급여상당액 아닌가요?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소가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얼마짜리 소인지 2. 행정과 민사 중 행정소송 추천하시던데 이유가 뭔가요? 행정 민사 장단점 알려주세요 3. 노동위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같은데, 해석이 주심마다 다른 수 있나요? 로톡 변호사님들 상담 할때마다 근로자라고 보셨는데 진심으로 편파인지 의심될 정도로 심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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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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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고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친 상태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행정소송은 ’중노위재심판정이 잘못됐으니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시는 절차입니다. 중노위재심판정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소가를 5,000만원으로 봅니다. 민사는 부당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인데, 무효확인부분은 비재산권 목적 소송으로 보아 소가 5,000만원, 임금지급청구소송 부분의 소가는 청구하는 금액이므로 소가가 ‘5,000만원 + 임금청구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노동위절차를 이미 밟으신 것이라면, 행정소송으로 다투시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노동위절차를 밟은 후에 민사소송을 한다는 건, 노동위절차에서 나온 판단을 더 이상 다투지 않아 확정된다는 뜻인데, 민사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야 있지만, 노동위절차로 확정된 판단을 뒤집는 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니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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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의 소가는 일반적으로 해고일부터 판결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판결일이 불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은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 후 경과된 개월 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후 6개월이 경과했고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소가는 1,800만원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은 인지대와 송달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소가 설정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이 민사소송보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다투는 절차로, 구체적 법적 절차가 명확하고 구제 내용이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직접적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로 접근하므로 입증 책임이 더 무겁고, 회사가 부당해고 자체를 부인할 경우 복직 명령을 받을 수 없으며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상 행정소송이 구조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인 셈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성 판단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속 관계,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방식, 전속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나, 주심의 태도나 사건 경과에 따라 다소 편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계약서, 지급내역, 업무지시 내역 등 입증자료를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향후 민사 절차 병행 여부, 증거 정리 방식 등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진행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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