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의 소가는 일반적으로 해고일부터 판결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판결일이 불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은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 후 경과된 개월 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후 6개월이 경과했고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소가는 1,800만원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은 인지대와 송달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소가 설정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이 민사소송보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다투는 절차로, 구체적 법적 절차가 명확하고 구제 내용이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직접적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로 접근하므로 입증 책임이 더 무겁고, 회사가 부당해고 자체를 부인할 경우 복직 명령을 받을 수 없으며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상 행정소송이 구조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인 셈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성 판단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속 관계,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방식, 전속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나, 주심의 태도나 사건 경과에 따라 다소 편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계약서, 지급내역, 업무지시 내역 등 입증자료를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향후 민사 절차 병행 여부, 증거 정리 방식 등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진행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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