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 관련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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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 관련 상담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횡령or배임 관련 1. 50인 중소기업(비상장법인)에 15년 종사하고 있습니다. 2. 저희 회사 지분 2.99% 보유 중입니다. 3. 저희는 법인사업체이며, 주주는 총 6명으로 5명은 각 각 2.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팀장들이며 나머지 지분은 회사창업자가 보유 중입니다. 4. 현재 최대주주는 회사 감사로 되어 있으며 1년에 1회 정도만 출근하고 회사 업무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5. 현재 대표이사는 최대주주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사이입니다. (저희 회사에 15년 가량 일을 했습니다. **사내 회계담당 팀장과 올해 결혼 예정입니다** 사내연애를 숨기다 최근 결혼 발표 후 대표이사가 부당한 처우를 합니다. 본래 주2회 재택근무이나 재택근무를 없애고 부당한 인사발령, 연봉 동결 등..회사에는 매우 불편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비 부부는 회사를 퇴사할 생각입니다만.. 부당한 처우를 한 만큼 회사의 불법행위, 횡령, 탈세 등을 고소 고발하고 회사 2.99% 주주의 실익을 얻고 싶습니다. 1. 최대주주가 지인들의 사업자를 통해 계산서를 발행하고 현찰을 찾아가는 행위를 자주합니다. (방수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계산서만 끊고 법인 통장에서 현금을 빼가는 행위/20억 이상 됨.) 2. 법인 돈 30억을 펜션 사업의 명분으로 빼서 개인이 살고 있음. 3. 위 사항을 친구인 대표이사도 알고 있으나 묵인함.(대표이사의 불법행위) 4. 대표이사는 출근하지 않는 본인의 와이프를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음. (대표이사의 방임) 등등 입니다. 예비 와이프가 회계담당 팀장이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 입출금 지시를 시행하고 있어 계산서, 카톡내역, 녹음 등 자료가 있습니다. A. 저희가 위의 내용으로 고소, 고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B. 회사 퇴사 후 비상장법인 2.99% 주주로써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및 횡령, 탈세 방임으로 대표이사 해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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