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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 중 상대방 변호사 선임에 대한 대응 방법

2021년 6월부터 상대측의 사기 행위로 인한 발생한 피해 금액을 2022년 4월 경 형사 고소 진행 하였으나 소장 반려 조건으로 경찰 입회하에 차용증 작성하여 월별 변제 처리로 변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부터 변제하지 않기에 독촉 하였으나 동년 9월 전액 변제 가능하다는 약속이 있어 기다렸지만 2023년 7월 경 해당 약속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 월별 변제로 이행하겠다 약속한다는 주장을 들었지만 2024년 5월까지 제대로 된 변제 이행이 되지 않아 당월 민사 - 대여금 청구 나홀로 소송 , 형사 - 사기 고소 를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측은 한달 가량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6월 4일, 5일 민,형사 모두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대응 예정이라는 진행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송 대리인 접수만 마친 상태고 형사 고소는 아직 상대 측과 변호사의 상담 및 증언 정리가 미비하여 정리 중이고 저에 대한 고소장 제출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저는 민, 형사 모두 상대방의 증언 및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 제출하였고 두 소송 모두 해당 소 제기 사유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소 원인에 대해 명백히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상대 측의 변호사 선임 취지에 대하여 의문인 점이 큽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여 대응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바 이럴 경우 제가 해야 할 대응으로 옳바른것이 어떤것인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할 금전적인 여유가 전혀 없지만 저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게 옳은 지에 대해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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