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의한 동업계약 파기, 취소 가능성에 대한 고찰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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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에 의한 동업계약 파기, 취소 가능성에 대한 고찰

2014년 10월 친구 A와 각 3,000만원씩 공동 출자하여 빵집을 운영하기로 함. A가 운영을 전담하고 매달 정산이 완료되면 4(나) : 6(A) 비율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함. 2016. 3. 130만원의 수익금이 입금될 때까지 원만한 동업 관계가 유지됨. 2016. 3. 경 모 방송 이후 손님이 줄어들면서 가게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며 수익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2016. 12., 2017.01.에 각 500만원이 입금되었고 당시 인근에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증하며 발생한 수익금이 입금된 것이라 생각함. 2017. 2. 이후 말경 수익금이 계속 입금되지 않자 A에게 수익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A는 적자를 내세우며 수익금 지급을 거부함. 이후 계속 적자 등의 이유를 들어 수익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더 이상의 동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A에게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고함. A는 2017. 3. 이후 지속된 적자로 인해 가게를 폐업할 예정이며 줄 수 있는 돈은 보증금의 50%인 250만원 밖에 없다고 함. 2018. 3. A는 250만원을 입금하면서 빵가게를 폐업하였음을 알려옴.그 후 작년까지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냄. 2022.12. 경 적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던 2016년에 적자가 아니었으며, 2017년의 경우 매우 큰 흑자였음을 알게 됨. 2015년 1~6월에 세무소 매출신고기록이 2,500만원임에도 수익금 1,100만원을 받았고 2016년 1~6월 세무소 매출신고는 2,600만원이지만 수익금을 270만원밖에 받지 못함. 2017년은 1~6월 기준 7,000만원 매출에도 적자라 주장했음. 결론 동업자 A가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가게를 폐업할 것처럼 속여 동업을 끝내게 하고 지금까지 장사를 함. 5년 가까이 지나버린 지금, 적자라했지만 흑자였던 2016년 이후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망에 의한 동업계약 파기, 취소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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