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흰여울 법률사무소 김승유 대표변호사 입니다.
항소이유서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허가도 되지않았는데 상대방에게 통지가 가서 당황하셨지요.
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은 지체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사에게 그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와 다르게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며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같이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자격으로 재판에서 진술할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에는 증거서류들이 포함되며
사적인 정보나 민감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해자 자격으로 기록열람등사 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진술한 내용에 관한 자료 정도만
열람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고 변호사인 저도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피고인측 역시 판사가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과 개인정보는 가려져서 등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판사의 아무런 검토없이 모든 서류를 다 볼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통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