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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열람신청

형사재판중인 피해잡니다. 검사와 피고인 양쪽모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길래 제가 둘다 열람복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조회를 해보니 ‘피고인 ***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라고 뜨네요. 혹시 제가 열람복사신청했다는 사실을 피고인한테 통지해주는건가요….? 열람 허가가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데 담당재판부에서는 그걸 굳이 왜 피고인한테 알려주는건지요?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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