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리조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상대방은 해당 리조트를 임차하려는 사업자로 임대차계약을 위한 MOU 를 체결하고 MOU 계약 계약금을 의뢰인에 지급하였음
- 그 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최종적인 임대차계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상대방은 계약해지 통보를 한 다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자 사기로 고소하였고,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이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돌려주지 않은 이유와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파악
- 리조트사업의 경과와 계약 전후의 복잡한 사정을 정리하고 계약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유를 정리하여 변론
사건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찰도 비슷한 취지에서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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