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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을 당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화번호, 예전에 살던 집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어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작정하고 수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등 잠적을 하여 소재지 불명으로 지명통보 후 수사중지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내고 정보를 전부 알아내서 고소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중지가 되어 너무 참담하고 힘듭니다... 알아보니 민사고소를 먼저 하기보단 형사고소를 하고 형사재판을 받은 후 민사를 하는 게 좋다고 하여 형사고소를 했던 건데, 형사단계에서 멈춰버리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걸까요? 민사까지 갈 생각인데 형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민사에서는 또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야된다고 들었어서 비용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잠적탄 상황이라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