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환자의 신체에 대하여여 방사선 사진촬영을 하는 방사선사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방사선 촬영 검사준비를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환자의 배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에 여성환자는 강제추행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고, 김범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김범기 변호사는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자세를 시연하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피해자 및 피의자(의뢰인)의 진술로 보아 피해자의 상의 배 부위를 만져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는 등 범죄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수사하였으나, 김범기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이 담긴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최종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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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