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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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48-75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위 사업으로 건립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시고,

'[납부금 반환보장] 본 조합이 2022년 12월 31일 조합설립 신청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 80,000,000원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납부금 반환보장] 본 조합이 2022년 12월 31일 조합설립 신청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 내용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착각하고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위 약정이 무효인 사실은 의뢰인들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임이 분명하므로,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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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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