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력하는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입니다.
오늘 일을 하던 와중에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사무실을 운영하며 참 감사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요.
이렇게 약 20년이라는 세월 간 한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구성원들이 부단히 노력한 이유도 있지만, 본인의 사안을 믿고 맡겨 주셨던 의뢰인 분들이 아니었다면 이뤄내지 못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정진해 나가는 법가가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해 보았는데요. 하여 앞으로의 맡게 될 사건들도 성심성의껏 힘을 다하여 조력을 드리려 합니다.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법인의 역량으로 의뢰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을 건네어 드릴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일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조금 힘에 부치고 바쁘더라도 본 글을 읽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꼬여버린 실타래의 ‘실마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만족하거든요.
아래에는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여러분도 본 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글 ‘실마리’가 되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10분만 집중하여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름 하나 바꾼 것뿐인데, 죄가 된다고요?”
본 죄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신 분들은 당혹스러움은 별개로 의아하다고 설명하곤 하십니다. 본인의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처벌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나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고, 뚜렷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를 조작한 행위가 있다면 이는 분명한 범법행위가 되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본안을 가벼이 생각하여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아니시겠죠?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즉시 대응책을 강구하여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조문으로 살펴볼까요? |
일상생활에서 서류를 만들거나 제출하고 서명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각종 권리와 신분을 증명하는 문건을 조작하는 행위를 벌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및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문서는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를 이유로 작성하게 되는 서류를 뺀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임대차 계약서, 유언장, 차용증, 위임장과 같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건을 비롯하여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 사실 증명을 위한 서류도 이에 포함됩니다.
하여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건의 범위가 매우 넓으며, 이를 그대로 이용치 않고 일정 권한 없이 조금이라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본 죄에 따라 벌받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실제로 사용한 바가 있다면! |
앞서 말씀드린 본 죄는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죄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변조에 그치지 않고 행사한 바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벌되는 것일까요?
먼저 여기서 의미하는 ‘행사’는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뜻하는데요. 조작된 서류를 실제로 이와 같이 사용한 바가 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가 추가되어 형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더불어 입시나 취업을 위해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각종 금융범죄에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성립되어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불가피한 사안 |
조작한 사문서의 외관이나 형식이 너무나도 허술하여 도저히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죄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즉,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착오를 일으킬 정도의 외형을 갖춰야 하며, 외관이나 형식이 너무 허술하거나 착각할 정도로 부족하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관련 사건 진행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작성 목적 및 권한뿐만 아니라 명의자, 문건 외형의 완성도 등을 살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너무도 명백한 사안이라면 🔺변조 부분이 전체 비중에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형량을 낮추는 전략으로 사건에 임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대응, 혼자서의 힘으로 가능하리라 짐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죠? 부디 연루된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 대처해 나갈 것을 법무법인 법가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형사 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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