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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을목적으로 시행사로부터 지원받아 개원하고 임대료 1회도 안내는 개원의 사기죄성립여부

■피해자A 병원입점을 위해 지원(보증금,인테리어비등)하여 개원하였으나 운영이 미비하고 임대료 미납이 누적되어 관리비만 정산 후 퇴실에 합의 / 피해금액 약 2억원 ■피해자B: 병원입점을 위해 지원(인테리어비)받아 공사를 시작했으나 개원못하고 공사도 멈추고 도망감/피해 약4억원 ■피해자C ▶병원입점을 위해 지원(인테리어)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약속된 일정엔 개원못하다 수개월 뒤 개원을 하긴 하였으나 병원운영이 미비(광고물x,홍보x,시설x)하였으며 임대료 1회도 납부 안함, 관리비도 상당액 미납.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소송 후 집행 시도 하였으나 전대차사업자를 내세워 집행불능남 ▶그 후 신청한 명도등단행가처분이 인용되어 집행하였지만 일부층만 집행하고 주요 층은 가짜환자를 동원하여 집행을 방해함.(가짜환자라는 사실을 입증 할 방법은 집행시기에만 있다가 퇴원하는 환자들 CCTV 뿐임. 보건소에서 입원기록 확인해달라 요청하였지만 비적극적 대응으로 확인 불가능) ▶전차인(임차인의 또 다른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준비중이나 집행 성립 가능성 낮음. ▶관리비도 상당액 연체중이나 의료시설이라는 이유로 단전,단수가 불가능하다 답변함. ▶건강보험공단 채권가압류 신청함. ▶피해금액 : 약 10.5억(인테리어비 6.5억, 임대료 4억 ★---상담문의내용---★ A,B는 저와 같은 다른 피해시행사 입니다. 현재 B는 형사로 사건을 진행중에 있으며 A는 합의하여 내보냈으나 피해가 막대하여 향 후 소송에 함께 할 의지를 전달해왔습니다. 저희 C 역시 초반엔 피해금액 보완이 아닌 빠르게 명도 할 목적으로 소송하였으나 결국 집행도 불가능에 가깝다 판단합니다. 상대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면 나가줄 수 도 있다 으름장 놓고 있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민사로는 더이상 방법이 없을 듯 한데 좋은 묘수가 없을까 심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P.S 상대측 법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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