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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1. 최초 월 500만원 고정급 입금시 50만원/월 수익금 지급을 약속 2. 이벤트라며 추가로 500만원/월 입금시 일정기간 지난뒤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입금하였으나 수익금만 입금하며 원금은 입금 하지 않음 3. 입금시 반드시 본인이 원금 보장이라며 카톡에 증빙을 남겨놨으나, 본인이 아직 돈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돈을 입금시키지 않음. 4. 본인이 직접 비트코인은 하지 않고 통장만 빌려준 상태였으며, 본인도 투자한돈을 아직 많이 회수 하지 못했다며 입금을 지연시킴 5. 총 입금금액은 6천만원이나, 본인이 입금하는금액은 모두 수익금이라며 2천만원(일부 원금 포함) 입금해주고 대부분의 원금은 본인이 향후에 모두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함. (카톡에 모든 내용 증빙) (확인 요청 사항) 1. 해당건에 관련해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2. 금액 산정시 원금과 수익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가감하여 최종적으로 제가 못받은 금액만 요청가능한지? 아니면 원금이라고 입금된 금액 모두를 요청가능한지?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카톡으로 매번 입금시마다 00일날의 수익금입니다. 원금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남겨 놓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