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빌려준 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계약일반/매매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빌려준 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상담

총 친구에게 28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줬습니다.그중 친구가 도박하는친구인데 자기 갚을 돈이 너무 많다고담달에 얼마 주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1500정도를 빌려가서 도박을 해서 날렸습니다 (도박을 한다는건 알고 빌려줌) 나머지1300정도는 생활비 ,친구빚,통신비 등 여러핑계로 돈을 빌려갓습니다. 이때동안 저에게 변제한돈은 40만원이 끝입니다. 저가 친구에 약속 날짜에 돈을 갚으라니깐 오히려 돈을 더 안빌려주면 너 불법원인급여제공으로 도박하는거 알면서 빌려준거니 안갚아도 된다 협박하면서 돈 더안빌려줄거면 니돈 안갚겠다 민형사걸어봐라 욕해대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이후로 좋게 좋게 얘기해기해가면서 저가 또 얼마얼마 빌려주고했지먼 지금 7개월동안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항상 말만 이때 월급 이때 돈들어온다 얘기만 하면서 막상 갚을날 되면 돈을 안줍니다 이렇게 저한테 돈을갚겠다면서 속이며 기망한 행위가 최소 20번이 넘습니다. 이젠 괘씸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돈을 다 돌려받고싶은데 정말 도박하는거알고빌려준돈은 못받게되는건지 저가 돈을 돌려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셔 감사하고 가능성있는 변호사님 선임해서 바로 고소 민형사 다 진행하고싶습니다 증거자료 이체내역 카톡애용은 다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없는상태에요 변호사님들의 답변기다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6
#감사
#고소
#급여
#도박
#변호사
#불법원인급여
#빌려준돈
#증거
#차용
#차용증
#협박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도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빌려주는 것과,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고 빌려주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2. 빌려주는 돈의 용도 자체를 생활비, 채무변제, 통신비 등으로 빌려 주었기에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하여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9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