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회사채무면탈 위한 신설회사 설립과 소멸시효완성 주장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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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사채무면탈 위한 신설회사 설립과 소멸시효완성 주장 허용여부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민사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3265700 판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해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신설회사가 별도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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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게 종이컵 제작에 필요한 원지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소외 회사가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판결 확정 전 해산하였고, 소외 회사의 공장장이었던 소외2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의 내용대로 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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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경과】

   

- 1: 원고의 청구 기각

- 2: 원고 승소

- 상고심: 피고의 상고 기각

 

 

【대법원의 판단】

 

회사제도 남용 여부

 

대법원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서, 이런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곳에 대해서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심은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인적·물적 구성, 소외 회사 대표의 피고 회사 실질 지배 사실 등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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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심은 소외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로 원고의 채권이 확정된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가 자신에 대해 별도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두 회사가 별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역시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외 회사에 대해 여전히 권리를 가지는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사제도 남용이 인정되는 한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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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의의】

   

이처럼 이번 대법원 판결은 채무면탈 목적의 회사 설립에 대해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러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역시 제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채무회피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채권자로서는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민사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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