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에는 처벌을! 변호사가 알려주는 동물보호법위반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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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는 처벌을! 변호사가 알려주는 동물보호법위반 동물학대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동물보호법 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중 '동물학대 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정된 법은 어떤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처벌 수준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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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의 정의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행위를 '동물학대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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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의 유형과 처벌 수준

   

1.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10조 제1)

  

개를 목 매달아 죽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공개된 장소 또는 동물의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10조 제2)

   

동물의 신체에 물리적·화학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광고·오락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행위, 극한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유기·방치 등의 학대행위(10조 제3, 4)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동물을 판매·죽이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4. 영리적 학대행위(제10조 제5)

  

동물 도박, 경품 제공, 대여 등 동물을 영리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상의 동물학대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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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한 생명으로서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성숙한 반려문화의 기본입니다. 동물학대는 단순 잘못을 넘어선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학대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누구든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동물보호법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알고 실천해 나갈 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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