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 특별수익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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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 특별수익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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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 특별수익 해당 여부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4525(본심판), 2024526(반심판) 판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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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별수익 제도의 취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 특별수익 해당 여부 이미지 2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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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그 수증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특별수익으로 본다면 피대습인 사망 전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이 아니었던 것이, 피대습인이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서 대습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 시점에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다면, 추후 피대습인 사망이라는 조건 성취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상속인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보험수익자 지정 시점에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뤄졌으므로, 상속 개시 후 상대방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이 문제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분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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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다 보면 특별수익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재산 취득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입각하여 증여 여부와 그 시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 사건의 특성상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마련인데, 숨은 쟁점을 꼼꼼히 짚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혹시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사오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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