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감액,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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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감액,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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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감액,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부모라도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계속됩니다. 특히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양육비 책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사정 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자녀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 한 번 정해진 양육비를 함부로 깎을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양육비 감액,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이미지 1

 


최근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습니다. 부모의 사정 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의 복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양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고, 법원은 어떤 점을 고려했을까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18566 양육비 변경 사건을 통해 양육비 감액의 기준과 자녀 복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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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비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한쪽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녀 1인당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325,000,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500,000,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600,000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의 수입이 줄어들자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것이죠.

 

 

이혼 후 양육비 감액,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이미지 3

 


1심 법원은 아버지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를 중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400,000,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500,000원으로 감액했고,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2심 법원은 아버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수입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감액했습니다. 양육비 감액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자녀에 미치는 영향, ② 종전 양육비 결정 경위와 액수, ③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 유무와 내용, ④ 당사자 책임으로 돌릴 사정 유무, ⑤ 자녀 수, 연령, 교육 정도, ⑥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⑦ 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566 양육비 변경 사건

 

 

그런데 이 사건 아버지는 가족 회사에서 일하며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혼 후 새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등 자산 증식에 힘썼습니다. 반면 자녀 어머니는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받지 못했죠. 즉 양육비 감액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감액,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이미지 4 


대법원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 문제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나아가 자녀의 복리를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부모의 사정 변경만으로 양육비를 함부로 깎을 수 없고, 반드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죠. 이혼 후에도 자녀는 계속 성장하고 교육받아야 하므로 안정적인 양육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맺음말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공동책임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한쪽 부모가 양육비 의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물질적 뒷바라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과 양육비 문제로 고민이라면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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