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사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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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사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형! 

김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수 많은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검사와 치료는 의학적 판단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목적과 방법을 환자에게 잘 설명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현장의 현실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주사처치로 인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금고형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유사한 사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증상을 두고 그 증상의 원인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하지만, 그 원인을 찾고 다양한 치료방법 중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줄 수 있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은 명확하게 의사의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여러가지 치료법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 환자가 앓고 있는/있었던 질환, 가족력, 나타나는 임상 증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내과의사가 파킨슨병 환자에 대하여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하여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및 파킨슨증 악화 등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입니다.


멕페란 주사는 병원에서 정말 빈번히 사용되는 주사 중 하나입니다. 저도 병원 근무 당시 멕페란을 수도 없이 봐왔는데요,그런데 이렇게 대증적인 요법으로 사용되는 멕페란 주사 투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멕페란 주사 투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사건에서 환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맥페란 주사 투여 후 주사로 인한 약물 이상 반응을 보였고, 결국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및 기존의 파킨슨증의 악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감정결과 이 환자에게 나타난 이상증상은 주사치료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환자의 기왕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맥페란 주사를 투여한 것은 명백한 과실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시에 환자 역시 자신의 기왕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역시 이러한 주사투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께서도 위와 같은 사례로 부작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항생제 알러지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항생제를 투약하였다가 마비가 온다거나, 아나필락쇼크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 사례도 있고요.

적어도 환자로서 권리를 찾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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