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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언과 폭행에 대한 대응 방법은?

환자는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석션을 통해 가래를 빼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로, 환자 보호자인 저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3층에 업무하는 담당간호사들 및 수간호사님한테 수차례에 걸쳐 새벽에 석션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입원하는 동안 환자가 지속적으로 열이 나시기에 새벽에 열 체크 진행도 함께 요청드렸으나,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야간 근무하는 몇몇 간호사의 문제(폭언,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 근처에서 언성 높임, 새벽에 열 체크를 하거나 석션하지 않는 등)에 대하여 간호부에 몇 번이나 전달하였고, 사건 발생일(3월 9일) 낮에도 간호부장님과 수간호사님을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이전에 있었던 문제(석션 및 열 체크 등 의료적 처치 미이행)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간호부장님 및 수간호사님은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일한 날(3월 9일) 밤에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는 병실 내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 근처에서 반말 및 언성을 높이며 말하고, 팔을 확 들어 위협하는 행위 등 의료인으로서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을 했으며, 환자의 가래 소리를 들은 보호자가 병실 복도로 나가 석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로부터 반말과 언성을 높여 말하는 것과 함께 "씨발", "쌍년" 등 폭언과 폭행(또는 폭행시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측은 여러번 환자 보호자가 문제를 언급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나 소극적/미흡한 관리로 병원이 고용한 간호사로부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가해자는 폭언 및 폭행/폭행시도(턱과 오른발등에 약한 접촉이 있었으나, 사진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았으며, 영상이 가해자 뒷모습 쪽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찍혔을지 모릅니다.)을 가한 문제가 있어 각기 어떠한 절차로 처리하고 피해보상(수준과 절차)을 요구할지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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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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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환자 곁에서 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하던 중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 얼마나 분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가해 간호사 개인과 병원 양쪽 모두를 상대로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CCTV 영상 보존 요청입니다. 병원 내 영상은 통상 수일 내 덮어씌워지므로 즉시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로는 가해 간호사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상해가 없더라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 자체로 성립하므로 접촉이 약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복도에서 "씨발", "쌍년" 등의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로는 병원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낮에 간호부장과 수간호사에게 재발 방지를 요청했음에도 같은 날 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점은 병원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던 기록(문자, 이메일, 민원 접수 내역 등)이 남아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폭행 및 상해, 손해배상, 의료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였고, 증거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사전 민원 기록과 진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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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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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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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먼저 가해 간호사에 대한 대응입니다. 씨발, 쌍년 등의 폭언은 모욕에 해당하고, 턱과 발등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상해의 결과가 없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므로 접촉이 약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 간호사를 모욕 및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기한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병실 내 CCTV 영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 측에 보존을 요청하시고, 영상이 덮어씌워지기 전에 확보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해자의 뒷모습만 찍혔더라도 당시 상황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목격자 진술도 함께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병원 측에 대한 대응입니다. 병원은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피용자가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일한 날 사건이 발생한 점은 병원의 관리 소홀 책임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또한 석션과 열 체크 등 필수적 의료 처치가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건강상 악화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도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는 가해 간호사에 대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면서 병원 측에는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전환하시는 순서가 효과적입니다. 피해보상 범위는 치료비,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의료 처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포함됩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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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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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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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기재된 정황(야간근무 간호사가 병실·복도에서 반말·고성, “씨발”“쌍년” 등 욕설을 반복하고, 팔을 들어 위협하며 턱·발등에 접촉이 있었다는 부분)은 ​형사상 모욕​(욕설 등 경멸적 표현) 및 ​폭행​(상해가 없더라도 유형력 행사 자체) 성립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접촉이 약하고 사진상 표시가 크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위협적 행동과 함께 신체에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석션·체온체크 요청이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로 인해 실제로 환자 상태 악화 등 손해가 발생했는지(의무기록, 산소포화도/발열 경과, 추가 처치·치료 필요 여부)에 따라 ​의료상 과실 또는 보호의무 위반​ 주장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병원 책임은 (1) 간호사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근무시간·장소에서 업무 관련 갈등 과정에 발생)과, (2) 반복 민원에도 야간 인력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관리상 과실​을 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상 과실은 “사전 예견 가능성(반복된 민원·동일 간호사 문제 등)과 병원의 구체적 조치 부재”를 자료로 설득해야 하고, 사용자책임은 상대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넓습니다. 손해배상은 통상 ​위자료 중심​이며, 치료비·교통비·향후치료 필요 등 객관 손해가 있으면 함께 청구 구조를 잡습니다. 절차는 통상 ① 경찰에 고소·진정(모욕·폭행) ② 병원에 공식 민원 및 가해자 분리·사과·재발방지 요구(공문/내용증명 권장) ③ 시·도 보건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민원 ④ 민사(병원+가해자 상대로 위자료) 순으로 병행합니다. 증거는 병실/복도 ​CCTV 확보 요청(보존기간 짧음)​, 당시 대화 녹음·문자, 간호기록지/활력징후 기록, 목격자(환자보호자·동실 보호자) 진술, 접촉 부위 통증이 남아 있으면 ​진단서​가 실무상 유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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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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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상담 예약
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환자 보호자가 의료진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형사 및 민사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간호사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한 형사 책임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환자 보호자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가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 또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씨발", "쌍년" 등의 욕설을 공개적인 상황에서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경미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나 현장 영상,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병원의 관리 책임 문제 해당 사건 이전에도 석션 요청, 열 체크 문제, 야간 간호사의 언행 문제 등을 여러 차례 병원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병원 측에 사용자 책임 또는 관리감독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간호사의 개인 행위뿐 아니라 병원의 관리 소홀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병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간호사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형태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폭행의 정도, 모욕적 발언의 내용, 사건 경위, 병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여부와 금액이 판단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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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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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상담 예약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현재 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는 간호사의 폭언과 신체 접촉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사적으로 폭행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규정은 형법 제260조입니다. 실제 상처가 크게 남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평가되면 폭행이 성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병실 주변 CCTV, 근무자 진술, 보호자 진술의 일관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병원의 관리 책임입니다. 사건 이전부터 석션 요청이나 야간 간호 문제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병원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민사 책임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발생시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규모는 폭행 정도, 정신적 피해 정도, 사건 이후 병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영상 자료의 촬영 각도나 접촉 정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 상황과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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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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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이 사안은 환자 보호자가 의료적 처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로부터 폭언과 물리적 접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석션과 체온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면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처치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는 환자 상태 관리와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간호부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전달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근무 간호사가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의료기관 내부의 관리 문제와 함께 해당 간호사의 개별 행위도 별도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욕설 등의 표현이 있었다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큰 상해가 발생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이 행사되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질문자께서 설명한 것처럼 턱이나 발 등에 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의료진의 근무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병원이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나 피해 보상의 수준은 사건 당시의 상황, 영상 기록, 주변에 있던 의료진이나 보호자의 진술, 이전에 문제를 제기했던 기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가해자의 뒷모습 중심으로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언쟁 상황이나 행동의 흐름이 확인된다면 일정 부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병원 측이 이전부터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부 분쟁과 형사 문제, 책임 범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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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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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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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의료진의 폭언과 물리적 위협, 접촉 행위까지 발생한 상황으로, 보호자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실제 신체 접촉까지 있었다면 이는 형사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의료인의 지위와 관계없이 충분히 문제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환자가 중증 상태로 인공호흡기와 석션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호자의 요청 자체가 비정상적인 요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진이 이를 이유로 공격적인 언행을 했다면 책임 문제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이전부터 석션이나 체온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호자가 간호부와 수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문제를 전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병원 관리 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소속 의료진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관리 소홀 책임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 대응과 병원 측 책임 문제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설과 위협,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가해 간호사 개인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모욕 등의 문제로 수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별도로 병원에 대해서는 직원 관리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상 자료의 촬영 각도나 신체 접촉의 정도, 당시 상황에 대한 병원 측 주장 등이 향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병원에 항의하는 수준에서 끝나기보다 형사 절차와 민사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문제로 초기 대응 과정에서 진술 정리나 증거 제출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 영상 자료, 병원 측 대응 내용 등을 토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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