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신 만큼, 고통과 억울함이 매우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말씀하신 상황은 당연히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신체 접촉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수반한 불법행위로서 상해죄 및 명예훼손·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진단서가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정신적 기능 훼손에 따른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복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녹음파일, 진단서, 피해 일지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상해죄로 인정된 판례도 존재하므로, 진단서의 내용과 피해 경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3. 형사 절차 진행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한다면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경찰 조사 등 여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 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