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낙상사고, 무죄를 인정받은 사안 소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요양병원 낙상사고, 무죄를 인정받은 사안 소개
법률가이드
의료/식품의약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요양병원 낙상사고, 무죄를 인정받은 사안 소개 

김민경 변호사

제 글을 조금만 살펴보시더라도, 제가 요양병원 사건을 많이 다루어왔음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텐데요.

안타깝게도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요양원 입소 환자 수가 늘면서

사고 역시 확실히 예전보다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지방 요양보호사회 및 요양병원을 대리하고 있는데,

오늘은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하여 요양원을 대리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요양사의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글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낙상사고… 무조건 요양사, 요양병원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보통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및 요양병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낙상사고가 일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데, 오늘은 그 중 요양보호사 및 요양원이 원내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혐의을 받았으나, 무죄를 받은 사안입니다.


고령의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재활치료 중이었습니다. 걸음을 유지하는데에 거의 무리가 없을만큼 회복중이었던 환자는 간병인이 잠시 점심식사 시간 이후 식판을 가져다놓는 사이 혼자 걸어다니다가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가 "혼자 돌아다녀서는 안된다"라는 병원의 주의사항을 위반하였고, 환자가 낙상한 계단은 요양사가 볼 수 없는 장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낙상사고 발생 후에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므로 병원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낙상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요양보호사 또는 요양병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상사고의 발생시 간호사 또는 요양사가 다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텐데요.

낙상 사고 당시 환자의 (보행) 상태, 환자가 낙상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직원의 낙상 교육 여부, 요양시설의 낙상 방지 조치, 낙상 후 시행된 응급조치의 시행 등 이러한 사안들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4시간 간병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환자가 스스로 침대 밖으로 내려와 이동하던 중 골절이 발생한 사안에서 간병인에게 이러한 낙상사고를 예상하여 환자에게 결박(restraint)을 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묻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응급조치시 라임리히법을 사용하여 처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역시 있었습니다. 이렇듯, 요양원낙상사고라고 해서 반드시 요양사, 간병인, 요양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각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정확히 따져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