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호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께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시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대방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그 경우 상대방이 강한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담자분께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