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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근무 중 폭행 사건: 고소 가능한 죄목과 합의금 문제

저는 30대 남자 간호사이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망막박리 수술후 회복중이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밤근무가 끝날무렵 알콜중독으로 문제가 있는환자에게 눈을 기분나쁘게 떴다는 이유로 머리를 일방적으로 맞았고, 일어나지못해 119로 응급실에 방문했습니다 다행이 눈은 이상없고 우측 두부 좌상으로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막장인생이라 돈이 없다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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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기본적으로 형법에서는 상해죄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의료행위 중인 상황이었다면 위 의료법 규정 위반으로 고소하시면 될 것이고, 의료행위 중인 상황은 아니었다면 형법상 상해로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폭행, 상해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가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진행하게 되는데, 써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합의금을 받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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