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수증 리뷰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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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수증 리뷰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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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수증 리뷰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할까? 

김민경 변호사

병원 마케팅을 고민하고 계신 병원 원장님들, 혹은 마케팅 회사 대표님들

항상 불법과 합법의 경계 사이에서 혼란스럽다는 고충을 항상 제게 털어놓으시는데요,

법령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도 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제한이 많다보니

그 답답한 심정을 저도 100%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료광고만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광고를 집행한 자 뿐만 아니라 광고 대상인 병원에게도 함께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게다가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과징금 역시 많이 높아져 체감적으로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당, 기타 상점 등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영수증리뷰, 병원영수증리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수증 리뷰… 불특정 다수 상대의 환자 유인행위일까?

의료광고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하고 생각하실 법한 조문 중 하나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불법으로 유인/알선해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보시고 변호사님, 이게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요? 라는 질문을 하루에 평균 3-4번 빈도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에서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한 한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원 안내데스크 입간판에 "영수증 리뷰시 파스 6매 or 경옥고스틱 하루분 드립니다" 라는 포스터를 게시하였으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게 하고, 이러한 영수증 리뷰를 한 자에게 상품을 준 경우 환자 유인행위, 불법영수증리뷰 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피고인은 무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그렇다면 법원에서 보는 환자의 '유인'은 무엇일까요? 판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애매합니다.

위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법원은 ① "한의원이 제공하는 파스, 경옥고스틱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환자가 리뷰를 쓰는 행위는 오히려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소비자 역시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측면이 있고, ③ 병원이 제공한 파스 6매, 경옥고스틱 하루분의 사은품 규모는 극히 미미하여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스, 경옥고 등은 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고, 환자가 쓰는 리뷰는 오히려 의료시장의 좋은 기능을 하며, 병원이 제공한 물품은 그 규모가 작아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의료시장을 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ㅎㅎ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입니다.

현장에서는 병원이 제공하는 물티슈, 휴지 등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물품은 계속 변화하게 될 것임에 비해 법은 그대로여서,

과연 해당 물품 제공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 경계선에 계속 고민하면서 의료광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할 것입니다.

의료광고를 집행하시는 원장님들, 마케팅 회사 대표님들 여러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애매한 경우에는 꼭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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