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든어택 게임을 하면서 같은 편 플레이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 따 먹어도 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를? 니가?"라고 말하자 "응, 냄새날 것 같긴 한데" 등 성희롱적 발언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해당 사안은 상대방의 아이디와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던 사안입니다. 통상, 게임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성별을 알 수 없지만, 간혹 대화 등을 통해 성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성임을 알면서 성희롱을 하는 경우 게임 통매음이더라도 검찰로 송치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게임 내에서 캐릭터의 제스처, '냄새 난다'는 표현의 모호성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고, 여러 사례와 판례를 근거로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 재밌었던 점은, 수사관님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용하는 용어 등을 고려했을 때 서든어택 게임을 직접 해보신 분으로 강력히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서든어택 게임 플레이어라면 알 수 있는 게임상 내용들도 상세히 설명하여 수사관님의 이해를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결과
예상했던 것처럼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통매음_불송치] 서든어택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2980a4a5f68b790eacd32-original-17187860590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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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_불송치] 서든어택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dcaf01c5edf7776c868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