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롤(LOL)을 하면서 같은 편 플레이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서로 다투던 중 "ㅂㅈ 박으러 가라", "빨러 갔냐" 등 조롱 섞인 성적 욕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그간 진행했던 사건들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불송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다툰 정황이 없었기에 '욕설'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op.gg에 접속해 문제된 게임의 KDA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일부러 게임에서 지려는 듯 플레이 했다는 점, 랭크 게임 특성상 피해자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점수가 중요한 의뢰인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고, 여러 사례와 판례를 근거로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예상했던 것처럼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통매음_불송치] 롤(LOL)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fc4b11ec86f563bb9a1fb-original-17175523062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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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통매음_불송치] 롤(LOL)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dcaf01c5edf7776c868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