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스레드(Thread)에 공개적으로 “저 질문받을게요”라는 게시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고추 사이즈와 둘레 강직도는요?"라는 댓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고소하며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의뢰인은 이미 혼자 경찰 조사를 다녀온 이후였습니다.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저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나. 사건을 의뢰 받은 후 곧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보니 "이미 검찰로 송치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수사관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테니 내용을 보고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어렵게 일주일의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시비를 건 적도 없고,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조롱하고자 나온 댓글도 아니었기에 내용상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라는 통매음 요건에 전부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라 생각되었기에 다방면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스레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장난을 많이 쳤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도 평소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발언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사례 및 판례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고,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호기심에 댓글을 단 것이라며 '성적 목적'이 없었음도 강변하였습니다.
결과
![[통매음_불송치] '스레드'에서 '성기' 댓글로 고소당한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fc0f71ec86f563bb787ed-original-1717551352206.jpg)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_불송치] '스레드'에서 '성기' 댓글로 고소당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