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각 의미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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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각 의미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준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광주로펌

<법무법인 법가>입니다.

평생을 약속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 시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부부는 작고 사소한 이유라도 싸움을 반복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이를 잘 맞춰 나가면 문제없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게 되지만, 현실은 이에 이르지 못하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더군다나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이라면, 혼인은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파탄 나게 될 겁니다. 이때에는 이혼이 당연한 수준이 될 텐데요.

혹 여러분도 이러한 연유로 배우자와 갈라서기로 마음먹으셨을까요? 또 그 방법으로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광주 법무법인 법가의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혼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모르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래 각 호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의할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6개의 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본 상황이 각 호에 부합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를 단순히 기재한다고 해서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다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들을 제시해 소명해야 하며, 그래야만 무사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 🔎주장의 핵심과 🔎실효성 있는 증거들을 파악해 두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본 글에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목적도 바로 이것이고요.

다만, 아래 정보들은 판례와 법을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법률 조력자와의 상의 후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함을 광주 법무법인 법가 가 당부드립니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부 일방의 외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부정’의 의미는 간통죄와 비교하여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즉, 단순히 ‘신체적인 성접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는 부부의 정조 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치 않은 행동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성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연인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 카톡 내용, 통화내역 등으로도 충분히 본 사유의 증명이 가능합니다.

2️⃣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결혼한 사이에서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서로 지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정당한 원인 없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호와 4호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같은데요. 이는 단순한 일회성으로 이뤄지는 폭력, 폭언 등이 아니라 혼인 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기질 정도에 이르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아니한 때

부부 일방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소명할 수 없는 생사불명의 상태가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광주로펌이 설명드립니다.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내용을 읽어 보았는데 본인에게 부합하는 호가 없다면 이 부분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는 모종의 이유로 부부 공동 생활의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파탄되어 같이 사는 것이 일방에게 가혹한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어느 사안에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파탄의 정도, 당사자들의 의견, 책임 유무 등의 여러 가지 사항 들을 두루 살펴 파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혼인의 지속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글을 정리하며.

자 이렇게 설명을 끝마쳤는데 어떠셨나요?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쉽게 기재해 두었으니, 내용을 파악하기 쉬웠을 거라 생각 합니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당부해 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이 후 진행될 송사, 여러분들의 생각만큼이나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안은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두고 다투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이는 곧 본인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필히 기억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이행하는 편이 바람직한데요.

다만,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소송 전반의 절차를 미흡함 없이 진행하는 일이 너무나도 부담된다는 것을 알기에, 광주로펌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조력을 어디에 또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몹시 고민이라면, 법무법인 법가가 이에 알맞은 조력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각 사안을 면담의 진행부터 쟁송의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펴 진행하고 있으니, 쟁송의 부담을 내려 놓고 싶은 분이라면 ‘법가’가 그 해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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