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각 의미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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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각 의미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준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광주로펌

<법무법인 법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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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약속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 시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부부는 작고 사소한 이유라도 싸움을 반복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이를 잘 맞춰 나가면 문제없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게 되지만, 현실은 이에 이르지 못하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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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이라면, 혼인은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파탄 나게 될 겁니다. 이때에는 이혼이 당연한 수준이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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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여러분도 이러한 연유로 배우자와 갈라서기로 마음먹으셨을까요? 또 그 방법으로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광주 법무법인 법가의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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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혼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모르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래 각 호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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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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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할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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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6개의 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본 상황이 각 호에 부합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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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도 이를 단순히 기재한다고 해서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다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들을 제시해 소명해야 하며, 그래야만 무사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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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각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 🔎주장의 핵심과 🔎실효성 있는 증거들을 파악해 두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본 글에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목적도 바로 이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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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 정보들은 판례와 법을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법률 조력자와의 상의 후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함을 광주 법무법인 법가 가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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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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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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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의 외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부정’의 의미는 간통죄와 비교하여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즉, 단순히 ‘신체적인 성접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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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는 부부의 정조 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치 않은 행동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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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연인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 카톡 내용, 통화내역 등으로도 충분히 본 사유의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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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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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사이에서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서로 지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정당한 원인 없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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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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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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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와 4호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같은데요. 이는 단순한 일회성으로 이뤄지는 폭력, 폭언 등이 아니라 혼인 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기질 정도에 이르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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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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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소명할 수 없는 생사불명의 상태가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광주로펌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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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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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읽어 보았는데 본인에게 부합하는 호가 없다면 이 부분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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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는 모종의 이유로 부부 공동 생활의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파탄되어 같이 사는 것이 일방에게 가혹한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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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사안에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파탄의 정도, 당사자들의 의견, 책임 유무 등의 여러 가지 사항 들을 두루 살펴 파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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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혼인의 지속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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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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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설명을 끝마쳤는데 어떠셨나요?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쉽게 기재해 두었으니, 내용을 파악하기 쉬웠을 거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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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당부해 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이 후 진행될 송사, 여러분들의 생각만큼이나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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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은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두고 다투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이는 곧 본인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필히 기억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이행하는 편이 바람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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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소송 전반의 절차를 미흡함 없이 진행하는 일이 너무나도 부담된다는 것을 알기에, 광주로펌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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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을 어디에 또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몹시 고민이라면, 법무법인 법가가 이에 알맞은 조력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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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각 사안을 면담의 진행부터 쟁송의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펴 진행하고 있으니, 쟁송의 부담을 내려 놓고 싶은 분이라면 ‘법가’가 그 해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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