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양육권 지정에서 불리한 것 아닌가요? 고민이 된다면!
전업주부 양육권 지정에서 불리한 것 아닌가요? 고민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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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전업주부 양육권 지정에서 불리한 것 아닌가요? 고민이 된다면! 

노준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20년 전통의 건실함이 빛나는

<법무법인 법가>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뢰인분들의 전화, 하루에 몇 건씩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질의를 주시는 사항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본인의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법적 분쟁에 놓이기 전 철저한 준비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죠.

한편으로는 많은 염려를 내보이시기도 합니다. 본인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여실히 드러내시거든요. 이때 주된 고민이 되는 것은 바로 자녀의 ‘양육권’인데요. 자녀와의 함께 하는 삶을 잃을 수도 있다니∙∙∙. 마음 졸이며 걱정을 한가득 안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전업주부’의 입장이라면 조금 더 난처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가정 살림을 맡아 해왔던 터라 경제력이 다소 부족하여 이러한 점이 본안의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닐지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이에 안도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본 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까지 아래에 소상히 기재해 두었으니 딱 10분만 집중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고민이 말끔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별도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주부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본 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맡아 키우고 가르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를 뜻하는데요.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하든 소송을 진행하든 반드시 정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혼인 중에는 부모 둘이 행사하게 되지만, 헤어질 경우에는 한 사람만이 본안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본안에 있어서 부모 쌍방은 각자 나름대로의 철저한 준비를 이행하게 됩니다. 아이와의 미래를 그려 나가고 싶은 심정은 동일할 테니 말이죠.

다만 준비를 이행하기 전, 본안의 쟁점은 무엇이며 법원은 지정기준으로 무엇을 삼고 있는지 알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아래에 설명해 두었는데요. 이 내용을 살피신다면 앞서 ‘안도해도 된다’는 말에 까닭까지 자연스레 알게 되실 겁니다.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살핍니다.

법원이 양육권으로 누구를 지정할지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아이의 성별과 나이, 자녀가 의사를 표할 수 있다면 그 의견, 애착관계 형성, 부부 각자의 직업이나 재산 및 소득 등을 고려하고 있죠.

이를 정리해 보면, 이러한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참작하여 ‘아이의 복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방’으로 본권을 지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본 권을 본인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원이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 중 자신이 갖춘 요건들이 무엇이며, 배우자와 비교하여 자신이 자의 복리 증진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들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업주부 양육권, 가져오기 위한 전략!

아마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마음 한구석에 생겼던 불안감을 조금은 잠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했듯이, 법원이 단 하나의 기준으로 본 권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즉,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기에 단순히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안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경제적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경제력이 다소 부족하나 그럼에도 아이를 맡아 키워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때 📌결혼 기간 중 상대방이 아들딸에게 소홀히 해왔다는 점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면 그 또한 짚어내고 📌애착관계도 본인과 형성되었다는 점 등의 내용으로 변론을 구성하는 편이 바람직한데요.

추가적으로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혼 후 취업할 계획이 있으며, 부모님이나 친지 등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보육할 예정이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 등을 피력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본 글을 읽기 전 가득했던 걱정들을 조금은 내려놓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법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홍보도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가능한 많은 분들의 고충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와 면담을 진행하여 자세한 사항들을 안내받고 실질적인 조력으로 분쟁을 잘 끝마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당장에 그 시작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분쟁에 나서기까지 고민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글로써 유익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거쳐 가시는 분들의 고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게시하는 내용들이니,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른 글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든든한 지원군의 조력이 필요해지면, 그때 저희 법가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약 20년 이라는 시간 꾸려온 건실함으로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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