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이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가>입니다.
🔎법률혼을 해소하며 자녀를 맡아 키우게 됐다면 |
🔎양육비를 받아왔으나 그 비용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
🔎절혼을 앞두고, 아이를 맡아 키우길 원한다면 |
위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오늘 법가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에는 ✔️절혼 하며 정해진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꾀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서술해 두었거든요.
다만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당부해 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 먼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는 바로 ‘변호사의 선임’ 문제인데요. 굳이 강조해 드리지 않아도 꼼꼼히 살펴서 믿음직한 곳에 본인의 사안을 맡기겠지만, 그럼에도 광주이혼법률사무소는 짚어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임하려는 그 곳,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곳인가요? 간혹, 사무장이 내담을 진행하는 곳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곳의 문제점은 금세 드러날 겁니다. 이는 곧 변호사는 기일에만 참석한다는 것을 암시하거든요.
그러니 꼭 직접 면담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필히 따져 보셨으면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는 사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소임을 명심하셨으면 하고요.
자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다 전했으니 본격적으로 글 시작해 보겠습니다.
◆ 아낌없이 주는 나무, 부모 |
부모의 마음이란 무릇,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아낌없이 다 주고 싶어 할 겁니다. 더군다나 배우자와 헤어졌다면 혹 이런 사실이 자녀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닐까, 남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며 두 사람의 몫을 혼자서 해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죠.
이러한 노력이 애석하게도, 금방 크고 단단한 벽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 그에 드는 비용 역시 늘어나고 물가도 상승하며 전 배우자로부터 받아온 금원이 부족해지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헤아리거나 무난히 받아들여 좋게 합의한다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양육비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죠.
그렇기에 광주 이혼 법무법인 법가는 소송을 통해 증액을 무사히 달성하셨으면 합니다. 이는 관련 조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안건이니까요.
◆ 민법 제837조 제5항을 근거로 합니다. |
위 설명을 읽으면서 ‘재판으로 한 번 결정된 사항은 변경이 불가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 분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본안은 법에서 정하고 있어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제837조 제5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자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부가 헤어진 후라도 금액의 증액이 가능한데요. 단, 자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광주이혼법률사무소가 설명드립니다.
◆ 단순한 사치/낭비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먼저 본안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액수의 변경이 불가피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생활비 부족이나 사치, 낭비 등은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먼저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럼 어떤 사유를 소명해야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는 바로 🔺본인의 경제적 생황에 변동이 생겨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 🔺자녀의 진학으로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병을 얻어 지속적인 진료비 지출이 발생하게 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경제적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변론을 개진해야 하며, 지출 내역 등이 드러나는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여 주장의 논리성을 높이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법원은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양쪽 부모의 경제 상황이나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한다고 광주 이혼 법무법인 법가가 설명드립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그 깊이와 넓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방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상황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겠죠. 나의 욕심으로 자녀가 불행한 것은 아닐까 하고요.
이에 전 단 하나만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아들딸에 대한 책임은 절혼을 했더라도 부모 양측에게 있다는 것을요. 따라서 그 책임을 너무 혼자서 떠안지 마시고, 본안과 같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소하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법가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의 직접 면담은 물론, 약 20년 경험에 달하는 역량과 노하우로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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