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유류분, ‘이것’을 통해 반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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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유류분, ‘이것’을 통해 반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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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사전증여 유류분, ‘이것’을 통해 반환 가능합니다.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사전증여는 부모님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으로 특정인을 지목하여 상속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 가족, 배우자와 같은 상속인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례는 과거보다 근래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상속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계신데요.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전증여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된 만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몫을 반환받을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전증여 유류분에 대해 자신의 몫을 반환받는 절차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침해된 유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소송은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순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이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소송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법정 상속순위에 대해 살펴보면,

 

1순위 : 배우자와 자녀 (직계비속)


2순위 : 배우자와 조부모


3순위 : 형제, 자매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3순위까지만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외의 사람들은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니, 사전에 자신의 법정 상속순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법정 상속순위뿐만 아니라 법정분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순위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다른 만큼, 이 또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비율에 대해 알아보면,

 

1순위 : 법정분의 1/2


2순위 : 법정분의 1/3


3순위 : 법정분의 1/3

 

이처럼 법원에서는 상속순위부터 분할 비율까지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가 이루어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순위와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있으며, 만약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유류분소송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혹은 유증을 했을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시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는데요.

 

다만, 사전증여 유류분의 경우 어떤 경로로 재산이 들어갔는지,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홀로 진행하여 수집하는 것은 승소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재산을 분할받고자 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부터 소송까지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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