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을 받으면, 자신 또는 배우자, 자녀들에게 재산이 배분된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고인의 유언으로 인해 반전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단순히 가족에게 직속으로 금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만일 고인의 유언이 다른 사람을 지정하였다면, 재산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위와 같이 유언장에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 간의 협의로 상속이 개시되며, 이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밟아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산상속,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상속 종류는 ①단순승인, ②한정승인, ③상속포기 총 3가지로 크게 구분되며, 자신의 법정 상속순위와 더불어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상속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① 단순승인
우선 상속되는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이 단순승인이라고 하며, 이때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를 포함한 금액이기에 사전에 재산상태를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승인으로 상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라면 오히려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단순승인은 상속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상속금액이 승계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② 한정승인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인들에게 유리한 상속방식이며, 채무를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는 방법이기에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라면, 고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진행하게 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한정승인을 활용하면 보다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승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과 더불어 단순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니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③ 상속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남긴 금전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사용하기 좋은 법적 절차이기에 빚이 많은 경우라면, 이를 통해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의뢰인분들과 다양하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채무에 대해서만 권리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이 남긴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포기하며,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인 만큼, 사전에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의 경우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때 고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와 함께 재산이 넘어가는 만큼, 빚이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들과 협의를 거쳐 동시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고인의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금은 상속포기와 별개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재산상속의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재산상태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상속절차가 다른 만큼, 홀로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큰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대해 고민이 생긴 경우라면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꼭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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