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인정하며 최대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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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인정하며 최대한 선처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 혐의 인정하며 최대한 선처 

이재용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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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인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 확인 및 이후 절차 모색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충족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소장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며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범행의 동기,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기간 및 횟수,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해 검토 후 결정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며 자백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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