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분양권(입주권)가압류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분양권 가압류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열 살 아들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곧바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만은 막고 싶었고, 아내를 찾아가서 설득도 해보았으나 아내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자신에게 무심하고 냉정했다며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기에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2. 아내 명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신청함
남편은 깊은 고민끝에 아내의 이혼요구에 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명의로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아직 입주를 시작하지 않았고, 등기도 나오지 않아 가압류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내 명의 분양권에 신속히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분양권 가압류는 동,호수 및 제3채무자인 신탁사 혹은 조합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인터넷 검색으로 제3채무자 조합 명칭과 소재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아내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동,호수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신청취지를 다소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기에 수 차례 검토 및 보정을 통해 신청취지를 수정하고 보완하였고, 그 결과 아내 명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신청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