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 - 배우자가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갔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 - 배우자가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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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 - 배우자가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갔다면 

조수영 변호사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 - 배우자가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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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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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배우자 중 누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갈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몰래 아이를 데리고 가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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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이혼소송 전 아이를 몰래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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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외도까지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몰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려서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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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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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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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가서 자녀의 양육환경이 변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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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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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며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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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기일날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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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일날 판사님은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아이의 복리를 위해 신속히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해야한다고 판단하였고,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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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간 것을 좋지 않게 보아 유아인도 결정과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이 아내로 지정될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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