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 - 배우자가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갔다면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배우자 중 누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갈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몰래 아이를 데리고 가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소송 전 아이를 몰래 빼돌림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외도까지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몰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려서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며,
1) 남편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가서 자녀의 양육환경이 변경되었고,
2)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
을 적극 주장하며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첫 기일날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결정됨
첫 기일날 판사님은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아이의 복리를 위해 신속히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해야한다고 판단하였고,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간 것을 좋지 않게 보아 유아인도 결정과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이 아내로 지정될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png?type=w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