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 45프로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사건에서 상대방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45프로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8년, 남편이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의 아내로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내내 부정행위를 하여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기도 하였으나 남편은 끊임없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한 후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법인 주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함
남편은 혼인기간 중 법인을 설립하였고, 1인 주주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 명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측은,
1) 법인 설립 후 3년 뒤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2) 아내는 법인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반박하며,
1)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양육했고,
2) 법인은 혼인기간 중 설립되었고,
3) 아내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 기여도 45프로를 인정받음
결국 법원으로부터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를 45프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인 설립 후 3년만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아내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절반 수준의 금액이 재산분할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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