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 45프로 인정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 45프로 인정
법률가이드
이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 45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 45프로 인정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요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사건에서 상대방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45프로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혼인기간 8년, 남편이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함


​

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의 아내로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내내 부정행위를 하여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기도 하였으나 남편은 끊임없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한 후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2.법인 주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함

​

남편은 혼인기간 중 법인을 설립하였고, 1인 주주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 명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

이에 상대방측은,

​

1) 법인 설립 후 3년 뒤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

2) 아내는 법인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

비상장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이에 저는 반박하며,

​

1)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양육했고,

​

2) 법인은 혼인기간 중 설립되었고,

​

3) 아내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한다는 점,

​

등을 고려한다면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3. 법원에서 기여도 45프로를 인정받음

​


결국 법원으로부터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를 45프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법인 설립 후 3년만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아내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절반 수준의 금액이 재산분할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