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 재산분할 -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혼이혼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혼인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 미만일 경우 신혼이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10~20년 정도되었을 경우보다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혼인기간이 모두 1년 9개월로 동일했으나, 한 사건은 상대배우자 기여도가 25프로가 인정되었으나 다른 사건은 0프로로 인정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이었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혼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년 9개월, 남편이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년 9개월된 남편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지에서 한국인 아내를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혼인 이후에도 아내는 친정식구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툭하면 가출까지 하였고, 이에 지친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함
이에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남편 명의의 베트남 아파트에 대해 50프로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3. 법원은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해당 재산은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며,
2) 해당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없고,
3) 피고의 증거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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