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첨부가 5장만 되는 문제로 전체적인 판례들을 포함한 내용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를 보면 됩니다.
스토킹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행위일 것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일 것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최근에도 있었는데 or가 아닌 and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 및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는 쓸 내용이 많은데 이번에는 '6.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것'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야만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성과 반복성 중 어느 하나만 갖추더라도 스토킹범죄는 성립하는 것입니다(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and 요건이라는 것은 위 1.항부터 6.항까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6.항의 내용 자체가 or로 되어 있다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이지는 지만 1번의 기회에 이루어진 스토킹행위가 일정 시간 지속성을 갖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어느 정도라야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 반복성에 해당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속성, 반복성은 단순하게 몇 시간 이상, 몇 회 이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 기간, 횟수 외에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중대성, 피해자가 느끼게 된 불안 공포심 정도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상호 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략 1. 행위를 나눠라
지속성, 반복성 요건과 관련하여 행위를 구분하여 일부에 대하여 다투고 나머지 만으로는 지속적 반복적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스토킹범죄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인 주장입니다.

이 판결의 내용을 보면 제1행위와 제2행위로 구분하고 제1행위의 존재는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권 추심 목적이 있고 소재불명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정당한 이유로 고려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토킹처벌법은 동기, 목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권추심, 층간 소음 등의 문제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잉 형사화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스토커규제법은 '특정인에 대한 연애감정, 그 밖의 호의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한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 안 갚고 도망다니는 사람과 관련한 문제나 층간소음으로 비화된 문제까지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버스러운 점이 있고 일본 입법처럼 목적을 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략 2.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인식 못하였음을 주장(피고인 고의의 측면으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주장)

이 판례의 경우도 화장실을 가기 전의 행위를 구분하여 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요 무죄 이유로 삼았습니다. 즉 일부 행위를 구분하여 그 구분된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 반복성 요건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는 무혐의를 받고 결과적으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은 사안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유효하였습니다.

3. 판례상 지속적, 반복적이 아니라고 본 사안들
가. 5분 동안 계속 말을 걸고 200미터 쫓아가고 닫은 출입문을 밀고 따라간 사안
판례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는 점, 10분에 불과한 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분이나 계속 말을 걸고 도망가자 200미터나 따라간 이후 닫은 출입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기까지 한 사안에서도 지속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차 피해자에게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 여부를 스토킹 범죄 성립의 기준의 하나로 제시한 것은 의문이 있으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 18분 간격으로 현관문 앞에 물건을 쌓고 화장실 문 손잡이를 돌려본 사안
판례는 사실확정을 공소사실과 달리 5~6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반복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속성 요건의 충족과 관련하여 5~6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지속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이력을 감안할 때 스토킹행위의 습벽이 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속성, 반복성은 행위자 요소가 아닌 행위의 성질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설시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미 법 시행 후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 문의 받는 사안들에서는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부재중 전화를 포함한 다수 연락 및 찾아감
판례는
① 2월 12일 DM 전송, 2월 14일 부재중 전화, 2월 16일 찾아간 행위는 경위에 비추어 일련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음
② 5월 24일 4건의 메시지는 사실상 1개의 행위임
③ 6월 5일 부재중 전화 2번 및 메시지 여러 건 발송은 사실상 1개의 행위임
이라고 보았고 3개월 이상, 10일 이상의 간격이 있어 지속적, 반복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무죄판결을 보면 속칭 빼박사건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이러한 사안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 등장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즉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한 행위가 (다)목에서 정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판결이 엇갈렸고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판결에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는 2023. 7. 11.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다)목 후단을 추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출소 당일 문자메시지 1회 보내고 찾아간 행위
출소 당일 바로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가기까지 한 점에서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은 인정하였으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하여 지속적, 반복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따라 나가 촬영하면서 진로를 막아선 경우
따라 나가면서 촬영한 행위가 불과 몇 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지속성, 반복성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보호법익이 사생활의 침해라고 판시하면서 주된 의도와 목적이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자유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주된 무죄 이유로 삼았는데 보호법익과 관련한 주장은 제가 통매음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때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연락한 횟수가 많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진지한 고민 없이 당연히 스토킹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 입회를 하였던 사안에서도 당연히 스토킹범죄에 해당된다는 전제로 조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졌고 입회 과정에서 큰 소리가 오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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