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1주일 3건의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3건의 무죄판결을 받아 소개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그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무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의 판결문은 확보에 며칠 시간이 걸립니다. 청주에서 내려진 통매음 사건의 경우에도 확보에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무죄 판결문이 확보되면 포스팅을 하는데 이 사안은 통매음 사안이고 인터넷상에서 통매음 무죄 판결은 가재, 붕어, 개구리도 받는 것으로 폄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기다렸다가 포스팅할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다른 통매음 건 의뢰인으로부터, 통매음 무죄판결을 검색해 보니 제가 변호한 것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대충 검색해도 많이 나오니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1심에서 모욕죄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이전에 포스팅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님이 통매음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속행을 구한 것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최초 통매음으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기소하신 검사님이 이미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모욕죄로 죄명을 바꿔 기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이를 통매음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문이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하루 3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무죄를 받는 것만 포스팅하기 때문이라고 억까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계의 범주에 속한다면 제가 직접 변호하는 사건의 판결 선고가 하루에 300건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3건 모두 직접 재판에 참석하였고 증인신문도 제가 직접 하였는데 몸이 하나라는 점에서 말을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오전에는 광주고등법원 재판, 오후에는 목포지방법원 재판을 다녀왔는데 의뢰가 전국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대다수의 서초동 변호사들은 서울과 경기 멀지 않은 곳에 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저는 전국에 사건이 걸쳐져 있어 이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변호할 수 있는 사건 수는 생각보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 광주, 부산이라고 출장비나 교통비를 더 받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거리가 얼마가 되었든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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