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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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 결정 

백서준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결정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수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여 오엔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관련 서류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 결정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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